2024.09.22(일)
여름철 기승부리는 '몰래카메라', 범행 미수 그처도 처벌 대상


강원 홍천군의 워터파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24)씨 등 2명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 등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된다.

촬영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기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에는 카메라 촬영 죄 관련 판례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서 벌금형이 많았으나 2020년 이후 급변했다.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를 받거나 경찰 조사 전에 긴급체포되기도 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처벌과 구속수사, 긴급체포가 이루어져도 80% 정도의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그런데 촬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촬영물을 저장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범죄를 끝마치기 전에 발각되어 범죄 행위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기계 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해 촬영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일단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촬영물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저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카메라 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유포까지 되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커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촬영·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재범이라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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