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0건 중 7건꼴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8년~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천348건에서 2018년 1만 5천926건, 2019년 1만 6천633건, 2020년 1만 9천38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1년 6월 기준 1만 7건을 기록해 총 7만 5천30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7천954건으로 2017년 9천 756건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다.
이처럼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거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만 3천133명에서 2018년 1만 5천479명, 2019년 1만 6천29명, 2020년 1만 7천954명으로 3년 새 4천 821명이 더 붙잡혔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터넷상의 모욕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다.
우선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댓글이나 게시물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
또한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사실의 적시(지적하여 드러냄)”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다. 즉, 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한다.
이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과 관련한 법 조항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에 따라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312조에 명시된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일반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나,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 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법정형이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매개체이자,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가능한 공간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시·공간적 무제한성, 파급력이 큰 전파성, 완전한 삭제 불가 등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요소를 판단하여 이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