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목)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물에 따라 처벌 여부·수위 달라져
여러 지자체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점검팀을 운영하고 나섰다.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촬영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강원 홍천군의 워터파크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카메라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누구나 전문 장비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지만,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다.

송파 성범죄 전담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변호사는 “불법촬영, 몰카 등으로 불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특정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의 유포, 합성물의 제작(딥 페이크 영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까지 다양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불법 촬영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또한 미수범의 경우, 동법 1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영리 목적 유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뿐 아니라 신상 등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 하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결과물 양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용 변호사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이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며 "다만, 신체 노출 없이 촬영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더라도 기타 요건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40.52 ▼1.49
코스닥 680.11 ▲0.87
코스피200 323.39 ▲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