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일)
군대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군형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비해 엄격한 기강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른바 ‘군기’를 핑계 삼아 가혹한 폭행, 학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몇 군대가혹행위 사례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비판이 일며 병영 선진화 등을 통해 군대 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급자 또는 동기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장병은 존재한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적용되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하급자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목 하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행위이다.

설령 하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과 제도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폭행, 폭언을 하거나 모욕, 얼차려 등을 함부로 지시해선 안 된다. 군인사법 등에서는 군인의 징계 사유와 징계권자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급자라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함부로 절차를 위반해 징계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가혹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판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든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정된 행위를 살펴보면 음식이나 물 등을 먹지 못하게 굶기는 경우, 반대로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억지로 음식물 등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폭행, 신체 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특정 행위가 가혹행위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된다. 만약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직권 남용에 의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가혹행위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억지로 했다면 이는 가혹행위이자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장병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군대가혹행위는 이러한 장병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이라면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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