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진다.

‘몰카’ 범죄는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상습 행위가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해당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금해야 한다. 적발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대중화된 요즘은 얼마든지 삭제물을 복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더해져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몰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하지만 행여라도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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