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성인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형사처벌 강도 높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사진·동영상 등 성 착취물은 700여 개에 달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를 이용해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한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본인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역시 성범죄 중 하나라는 부분에서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과 함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는 중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그 대상이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보호법인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행한 자에게는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나아가 그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겠으며,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이를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면 개인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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