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공원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한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당 행위가 가벼운 실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전혀 의도치 않았으나 말 그대로 실수로 인해 해당 혐의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로 여겨지는 곳 대부분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아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자료 없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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