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A 씨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을 포함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상대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제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교사의 위치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중징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호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