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 경찰서는 붐비는 오전 시간대에 경의중앙선 대곡역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피해 여성의 도움 요청을 들은 다른 승객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은 하루 평균 승차인원이 430만 명을 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크며,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이러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현행법상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를 '공중밀집장소'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에 해당된다. 공밀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밀추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공무원 신분일 경우 성 비위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들로 하여금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순간의 혼란으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