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최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CCTV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 없이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용객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 신체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는 범죄인 만큼, 최대한 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내부에는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한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간, 강제추행,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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