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지난 2024. 9. 9.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가 같은 날 광주 서부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A씨는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목부위에 대나무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미리 대나무 등 흉기를 준비하여 대기하다가 아파트 내부로 진입,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광주 북구로 도주하였다가 북구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A씨가 어떤 의도로 B씨를 둔기로 폭행하였는지, 대나무를 실제로 준비해간 것인지 등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이러한 흉기를 이용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살인죄로 의율하려면, 실제로 경찰조사 등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느 정도로 밝혀냈는지, 실제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어느 정도로 고의가 입증될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대나무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이 사실이고, 목에 자상(칼이나 목, 유리조각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린 상처)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진욱 변호사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 살인과 관련하여 형법은 확정적 고의와 우발적 고의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형량에서 감해진다. 대나무와 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것이 드러나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 7월 29일에도 흉기로 살인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백 모씨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3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다. 백 씨는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백 모씨의 일본도 살인사건도 광주의 이번 사건처럼 계획적인 살인인지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과 피의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재판을 통해 어떤 죗값을 치를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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