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화)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공인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는 한차례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경찰은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아청물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등에서 이를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면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은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러나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이라도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다른 디지털 사건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높고,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이 문제된 경우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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