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여성 유튜버가 무려 4년 여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으며, 관련 사실을 일고 있는 주변인들 또한 협박에 가담해 수 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에 대해 정산금 청구 및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 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을 비롯해 촬영자의 의도로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려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만일 상습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해가는 것은 어렵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착취까지 이뤄졌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유포 등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연예인 또는 지인의 얼굴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급증해 수사기관의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해당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더해져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에 따른 협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협박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혐의 인정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처벌의 수준이 과중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