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SNS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심각성이 고조되었다. 실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총 2,489명으로, 1,655명을 기록했던 201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 역시 무려 36.8%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나이를 속인 후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앞세워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주목할 점은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이상의 징역 10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는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실제 간음 등의 행위가 이뤄지기 전,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접근하였거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소명해도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여겨 선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주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대전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