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강(대표 변호사 조은·정재영)이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조은 대표변호사와 정재영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하는 대행기관 교육을 수료하였다. 외국인정책, 출입국 관리 행정,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은 외국인 비자 전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착, 이민정책 지원을 도울 것이다.
외국인 인구증가에 비해 출입국 업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고창군, 제천시 등에서도 외국인 등록대행 지원,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과 같은 외국인 출입국민원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강은 복잡한 비자 서류 대행부터 비자 외적인 형사, 민사, 의료분쟁, 건설/부동산 등 내국인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발급신청, 근무처 변경·이동·추가 등에 대한 허가 신청과 결혼비자, 재외동포비자 전반에 대한 서류 대행 및 출입국 업무를 할 수 있다.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이 결혼비자 대행 접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할 지역인 서울 내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와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가 주소지라면 직접 예약 및 방문하지 않아도 대행기관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강(대표변호사 조은·정재영)은 “국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정책도 계속해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입국청과 행정기관의 민원을 도와 출입국 업무가 원만해질 수 있게 외국인 비자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