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으며,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을 비롯한 강간 등의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시 결코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없다. 과거와 다르게 성범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이 같은 처벌의 양상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며 행위가 받아들여진다면 10년까지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다. 나아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는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추가로 직장과 군대 등의 장소에서 상급자가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 결과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해당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즉,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적절한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만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추행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사지 성추행 등 특정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무고할수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