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사진=이우석 변호사
사진=이우석 변호사
경찰청 및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략 7천여 건으로, 검거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CCTV등 물증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한다)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뚜렷한 물증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은 물론 본인 스스로 촬영을 시도한 정황, 사진 및 영상물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추후 삭제를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꾸준히 대두됨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카촬죄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기 힘들어진 것이다.

카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한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부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부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카촬죄는 단순 촬영 이외에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해도 성립한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되며 각각 별도의 혐의가 적용되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가나다 업무 협력 변호사인 이우석 변호사는 “과거 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가볍게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물증이 명확한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특히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촬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경 써야 하는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제출된 영상물이 카촬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혐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적인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면 요건의 불성립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영상물이 모두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다면 금상첨화이다. 경찰 조사가 처음인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야 한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보편적인 사유가 아닌 오직 본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이후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이우석 변호사는 “카촬죄는 수사부터 처벌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도 결과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수원 카촬죄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면 가급적 수사가 모두 종결된 이후보다는 수사의 첫 시작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함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틈없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로펌에서 조력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01.24 ▲20.61
코스닥 677.01 ▼3.66
코스피200 332.36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