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도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덛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장수사의 경우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범죄 등 일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장수사 기법을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상 가해자들이 보안메시지를 악용하고 있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온라인에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유통하는 자들에게 신분을 위장하여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단순한 수사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위장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조항도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취한 이득 자체를 국고로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마약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인터넷 모니터링 수사 기법도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영상물 차단,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의 방안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위장수사 확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신분을 위장한 민간인들이 증거를 수집해 조주빈 등 가해자들의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대부분이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 조직이나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을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절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정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장수사로 인해 범행이 더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범죄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몰수·추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에 대응하며,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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