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사진협박, 디지털성범죄 연루되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혼인한 여성에게 과거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리고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는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24년 피해 여성에게 해당 영상 캡처본을 발송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가정을 꾸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3백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항상 이목이 집중되고는 한다.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최근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되면서 자연히 디지털 성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처벌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실제 판례들을 보았을 때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등이 있겠으며, 각 죄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활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인정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진 협박 등 위의 사안으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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