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사진 : 법무법인 법승 제주 신명철 변호사 ‘제주전세사기 예방 토론회’ 패널 초청
사진 : 법무법인 법승 제주 신명철 변호사 ‘제주전세사기 예방 토론회’ 패널 초청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중개자로서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되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고성찬 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신명철 변호사를 비롯해 오주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출장소장, 박재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장,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지난 4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가 총 80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총 72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시가 68명(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을 비롯한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한 오피스텔에서만 서른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집단 피해 사례까지 포착되는 등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이날 토론에서 전세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전세사기 사전 예방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이상 거래 검증시스템과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후 구제책으로 민형사상 조치와 현재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행사 후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피해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기에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공인중개사,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남양주 별내신도시 공인중개업소협의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부동산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현재는 제주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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