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부동산 전문가로 새롭게 입문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증 교부 기간(12. 11. ~ 12. 31.)에 단순한 자격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안전전세를 위한 사전교육을 함께 실시해 향후 개업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합격자들이 사전 소양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개업공인중개사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수교육 교재를 합격자들에게 무료로 교부해 최신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등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수교육 교재는 합격자들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개정된 법률 정보와 사례들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함께 만들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시장에 첫발을 들이는 초년생인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해 합격자들이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전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