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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