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건강의료지원단, 365플러스내과의원과 안전한 병원 지정기관 협약 체결

승인 2024-12-20 11:46:27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건강의료지원단, 365플러스내과의원과 안전한 병원 지정기관 협약 체결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대한건강의료지원단(박은석 이사장)은 환자안전 사회공헌 캠페인 일환으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365플러스내과의원(유정선 대표원장)과 안전한 병원 지정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10년 전 2014년 12월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 중인 아홉 살 정종현 어린이가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지 4년 7개월 만이었다.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 제정 이전까지 병원은 환자 치료만 잘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치료받는 환자가 안전사고나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전체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된 환자참여가 강조된 법률이다.
환자안전법은 전체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된 환자참여가 강조된 법률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365플러스내과의원은 2,000평 규모로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2022년 1주기 건강복지서비스인증을 획득하고 2년이 지나 2024년 2주기 건강복지서비스인증 재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365플러스내과의원은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김상철 이사는 향후 환자안전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며 더 많은 의료기관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안전한 병원 지정기관 협약 시 지정기관 현판을 제공하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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