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월)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승인 2024-12-21 15:00:10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업장 등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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