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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황성수 CP

2025-01-22 09:00:00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지난해 8월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모 연기학원 대표 겸 배우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경, 상담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10대 제자 B씨를 청주의 자택으로 유인한 뒤, 미지급된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미성년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내적 친밀감을 악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피해 대상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 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있어 성인, 그중에서도 사제 관계 속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그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섣불리 신고하기를 꺼려 하는 이들도 있고, 간혹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힐난을 받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결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이를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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