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식으로 하루 50톤 미만 처리하는 소규모 정화 시설이다.
시는 특별대책 지역 내 80곳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신고 여부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