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를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로 보고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실체 없는 투자사업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향후 사기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재판에서는 해당 사업모델의 실질적 구조, 사기의 고의성, 그리고 금전 예치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초기부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금전을 유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약정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설명자료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금전을 모집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다단계 방식의 모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투자 인식, 수익 구조, 사업 설명 방식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기전문변호사는 특히 실질적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사건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사기’인지 ‘실패한 투자’인지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판사출신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기반 투자모집은 자칫 제도 밖 영역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해당 분야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일방적 해석에 대응하려면,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