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특사경이 관내 디저트류 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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