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염 변호사
올해는 특히 락업코인, 스캠코인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범죄단체로 묶여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는 결코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코인을 개발하는 인력, 모집하는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범죄에 연루되면 단독 범행이 아닌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다.
문제는 범죄단체 소위 범단으로 묶이게 되면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 범단은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사기가 목적인 리딩방 사기 등에 연루됐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형량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계좌 등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단 연루가 되기 때문에 형량 등이 무거워진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 범죄 사건으로 인해 날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단순 가담 및 아르바이트 형태로 속았다고 하더라도 범단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 사기 범행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며 “특히 총책이나 중간책처럼 간부급이 아니더라도 실형 및 추징 조치 등이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락업코인, 스캠코인, 비상장주식 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빠르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를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단 혐의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공을 세운 수사관에게는 특진 포상을 하는 등 수사를 독려하는 만큼 단순히 가담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검토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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