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29(화)

락업코인, 비상장주식 사기 단순히 연루돼도 범죄단체로 가중처벌 당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5-04-28 14:45:09

최염 변호사

최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상반기 합동으로 불법 리딩방 감시 및 단속에 나선 결과 61건의 불법 리딩방 의심 사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특히 락업코인, 스캠코인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범죄단체로 묶여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는 결코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코인을 개발하는 인력, 모집하는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범죄에 연루되면 단독 범행이 아닌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다.

문제는 범죄단체 소위 범단으로 묶이게 되면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 범단은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범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목적한 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령 사기가 목적인 리딩방 사기 등에 연루됐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형량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계좌 등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단 연루가 되기 때문에 형량 등이 무거워진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 범죄 사건으로 인해 날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단순 가담 및 아르바이트 형태로 속았다고 하더라도 범단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 사기 범행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며 “특히 총책이나 중간책처럼 간부급이 아니더라도 실형 및 추징 조치 등이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락업코인, 스캠코인, 비상장주식 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빠르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를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단 혐의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공을 세운 수사관에게는 특진 포상을 하는 등 수사를 독려하는 만큼 단순히 가담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검토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8.86 ▲2.56
코스닥 719.41 ▼10.28
코스피200 337.08 ▲0.2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357,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01,000 ▲1,300
이더리움 2,5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250 ▲250
리플 3,292 ▲14
이오스 990 ▲18
퀀텀 3,181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37,000 ▲23,000
이더리움 2,54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250 ▲340
메탈 1,207 ▲5
리스크 762 ▲9
리플 3,294 ▲18
에이다 995 0
스팀 22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32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500,000 ▲200
이더리움 2,53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230 ▲350
리플 3,294 ▲16
퀀텀 3,163 ▲24
이오타 3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