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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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3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6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가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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