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지훈 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과거 같은 유형의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최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부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나아가 지난해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청구할 방침이라며 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로써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증가했다.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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