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운전으로 발각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혹은 ‘잠을 잤으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경과한 시간이 아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숙취운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만일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과거 전력을 고려, 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과거 같은 유형의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최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와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부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나아가 지난해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청구할 방침이라며 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로써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증가했다.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여겨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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