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 사실이 입증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 동력 이동 수단을 뜻한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휠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 운전은 이동 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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