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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다면

황성수 CP

2024-09-26 09:00:00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다면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가 서울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3배에 달하는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 사실이 입증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 동력 이동 수단을 뜻한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휠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했다면, 이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며,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 재취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운전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 운전은 이동 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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