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승욱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이 중한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정형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 등 행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되도록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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