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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스터멘션, 공유숙박서비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개시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들에게 내국인 숙박 기회 제공
- 사업자 없는 호스트의 경우 실증 특례 활용하여 운영 가능
- 침체된 국내 숙박업에 새로운 활기 부여
- 10월 중순부터 호스트 신청 및 게스트 예약 가능

이수환 CP

2024-10-02 15:03:21

(주)미스터멘션, 공유숙박서비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개시
국내 최대 중장기숙박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주) 미스터멘션에서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취득, 공유숙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알렸다. '한달살기'나 '워케이션'과 같이 각 지역의 로컬콘텐츠를 즐기면서 장기간의 호흡으로 여행하는 문화를 선도함으로서 인구감소지역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던 미스터멘션이 도심지에도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 운영자들에게 미스터멘션을 통해서 서울 및 부산 지역 내에서 최대 180일 이내로 내국인 또한 숙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고객만 수용할 수 있었던 외도민 운영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내국인을 수용함으로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추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숙박업 규제에 대한 사전 경험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외도민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또한 미스터멘션을 통해서 숙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실증 특례를 활용하여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외도민 관광사업자등록증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연식이나 각종 안전 사항 등의 기본 조항들이 준비된다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180일 이내로 내국인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공유숙박업규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보통신융합기술 등의 제한적 상황에서의 실험 및 검증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국내외의 관광객 회복이다. 실제 코로나 이전 2019년 1,700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3년 1,100만여명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23, 2024년 두 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외국인의 수요를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양한 실험은 관광숙박업 전체의 상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보여진다.

두번째는 건강한 숙박환경 조성이다. 편법을 사용하거나, 법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들을 줄여나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숙소들이 많아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된다.

미스터멘션의 정성준 대표는 관광숙박업 전체를 살리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본인도 관련종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합법적인 숙소 운영을 독려하고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숙소 및 호스트분들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 기반의 조언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하여 게스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특색 있는 다양한 숙소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최근 미스터멘션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의 다양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각 지역 및 고객에 맞는 특색있는 인테리어, 실내구조에 맞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이색숙소 등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내국인들 또한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기존 국내에서 느껴보지 못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에 대한 호스트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미스터멘션 웹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비가 필요한 서류가 모두 확인 완료되면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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