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24년 전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과 2년 만에 아이를 낳은 A씨는 어느 날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뜨니 남편이 침대맡에 서서 A씨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몽유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증상은 점점 악화돼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고 급기야 손찌검도 해 결국 협의이혼을 하고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즉,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며, 만약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하여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계산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의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가정 하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만 19세를 기준으로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을 유념하여 진행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일방적으로 양육비 액수를 줄여서 지급하거나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및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고민이 크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