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지훈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건물, 길가의 구조물 등 물건을 파손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괴된 재물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진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상 혹은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쳤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잘 진행하기만 하더라도 처벌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급발진 교통사고는 차량의 엄청난 속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만 손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차량이나 건조물 등을 파손한 뒤에야 차량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 선뜻 합의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인명 피해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차량 내부의 결함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한 교통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야만 급발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발생 전, 후의 차량 상태나 내부 탑승자, 특히 운전자들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 활용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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