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경찰은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아청물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등에서 이를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면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은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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