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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제적·심리적 부담 혼자서 안고가면 어려울 수 있어

황성수 CP

2024-10-21 14:19:00

라디오에 딩크족을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원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은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으며, 첫 만남부터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 독서를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우리도 남들이 해보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해 그 일로 다투게 되었고 꺾이지 않는 의견 차에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는 과정으로 상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리하게 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주로 거론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사항으로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오려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일궈온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사전에 포기해버리거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과 육아와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도 경제활동과 동등하게 보고 있으며 증거와 변론을 활용해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최대 5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 현금의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결혼 전 보유했던 재산 혹은 혼인관계 도중 상속·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역시 본인의 기여도를 밝혀 내는 게 가능할 경우 포함하여 분할을 할 수 있겠다.

이혼소송은 이처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은 물론 경제적·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측의 의견 차이로 쉽지 않은 공방이 되므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넓게 바라보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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