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준규 변호사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과 ‘음란성’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길거리 한 복판에서 노출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하더라도 길이라는 공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집과 같이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에서 노출을 할 경우, 대부분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으나 외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 예컨대 야외 테라스 등의 장소에서 노출 등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음란성은 그 사람의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팔, 다리, 복부 등의 신체 부위는 노출을 하고 다녀도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은 외부에 노출하여 타인이 목격했을 때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흔히 ‘바바리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 및 거론되곤 한다.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이 없이 혐의가 인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곧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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