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초과특별수익자(자신의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시 상속재산에서 전혀 분배받을 것이 없음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소송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구체적상속분이 정하여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것의 성격과 관련되며, 이 때의 재산관계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즉,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정하여지기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며,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잠정적 공유상태가 해소되고 상속재산의 귀속여부가 확정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를 때, 초과특별수익을 하여 상속재산분할 받을 것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등기 기타 재산귀속상태를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앞으로 마쳐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망인의 예금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재산 귀속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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