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병수 변호사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상해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칼이나 톱과 같은 흉기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그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쇠로 만들어진 고기 불판, 얼음물로 가득 차 있는 피쳐 물병, 스테인리스 텁블러, 휴대전화 등 다양한 일상 용품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뜨겁게 끓고 있는 음식물이나 화학물질, 맹견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조문상 ‘사용’이 아니라 ‘휴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었다면 실제로 범행 시 그 칼을 손에 쥐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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