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한규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한다. 주범인 총책은 경찰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범행에 활용하고, 현금수거책을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포폰을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금 수거책이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줬는데, 휴대전화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입건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듣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수사 진행 및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거나 일반 회사라 생각하고 취업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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