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경민 변호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는 ‘대출 사칭형’ 범죄다. 범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도록 요구한다. 대출이 급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카드나 통장 등을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제공한 카드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수임한 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무심코 카드를 넘겼을 뿐, 그가 범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다. 배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급박한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주범들이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점이 강조되었으며, 범죄에 가담하여 의뢰인이 얻은 수익도 전무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이 연루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든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자체로도 큰 범죄지만, 그에 연루된 이들이 사기죄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건넨 카드나 통장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전금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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