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삼양식품은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