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음주 운전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으며, 사고 전 피의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 조사 결과 소주 4병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피해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련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도를 가지고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겠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10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사례가 있다면 가중된 처벌에 처해지기도 하며, 만일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 등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 등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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