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퍼에너지파트너스의 이사회는 2024년 12월 5일자로 회사의 내규를 개정하고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주주가 특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유효 소유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이 지분은 요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주가 특별 회의를 요청할 경우, 요청된 주식의 유효 소유 지분이 요구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검사관을 고용하여 주주 요청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별 회의의 목적은 요청된 주주들이 제시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이사회는 또한 주주가 서면 동의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델라웨어 주의 일반 기업법에 부합하도록 현대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통지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포함한 내규의 전체 텍스트를 Current Report on Form 8-K의 Exhibit 3.1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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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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