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율은 99%에 달한다. 중소기업 창업 시 중견이나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이나 초기 운영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절세 혜택 등을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
여의도 세무서 포인트세무회계 한민철 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들을 위한 절세 혜택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현행법상 5년간 최저 50%에서 최대 100%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민철 대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본인과 본인의 사업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며 “요건으로는 지역 요건, 연령 요건, 업종 요건, 신규 창업 요건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연령 요건은 청년창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창업 당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와 35세 이상인 경우에 감면율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병역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에서 제한다.
다음은 업종 요건과 신규창업 요건이다. 업종 요건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감면대상업종이어야 충족되며, 신규창업 요건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 합병한 경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민철 대표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각종 납세 의무를 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며 “실제로 과세관청에서 반려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추천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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