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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실형,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초기대응책 강구해야

황성수 CP

2024-12-23 09:00:00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롯가에 서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한 도로에서 4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음주 운전과 관련한 이슈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 외에도 도로 위 차량 및 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률에 의하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 운전 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벌금형 없는 실형으로 다스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초범이 아닌 과거에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전적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동시에 음주 운전에 의한 위험운전 치사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쉽게 모면하기 어렵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대다수이기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초기 대응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최적화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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