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이혼에서의 사전처분활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현상 변경 및 물건 처분을 금하는 처분, 둘째는 사건 관련 재산 보호를 위한 처분이다. 셋째는 관계인, 즉 자녀의 감호 및 양육을 위한 처분이며 마지막 넷째는 이외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처분을 가리킨다.
가령 쟁점이 되는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사전처분활용 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길게는 1년에서 2년, 짧아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법원은 임시 양육비 책정에 있어 자녀의 수와 부모 소득 등을 고려한다. 또한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자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높은 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처분 절차를 밟았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압박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닌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복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전처분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이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의 의견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나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은 매우 복잡다단할 뿐 아니라 실제로 비용을 지급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장의 경제 사정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미리 손써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단, 사전처분은 그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사안은 아니다. 해당 처분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밝혀 인가될 가능성을 키워야 하므로, 이혼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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