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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다면

황성수 CP

2024-12-30 09:00:00

사위에게 딸 몰래 전세금을 빌려준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고민이라는 사연이 라이오를 통해 전달됐다. 사연자인 장인 A씨는 차용증 없이 사위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나빠 전세자금으로 저축해둔 돈을 모두 사업에 사용했다며 딸이 이것을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주었고, 평소 성실함을 생각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으나 최근 딸에게 이혼소송 진행 중임을 전해 들어 조언을 구한다며 하소연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안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 반환금 소송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듯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채권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채권자가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10년 내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채권자로서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10년 내로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즉, 전세금 반환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반환금소송은 반드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가운데 일부만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 반환된 전세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위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대표적으로 전세금 소멸시효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면 전세로 거주했던 곳에 계속 사는 것으로, 건물에 세입자의 입장으로 남아있는 행동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겠다. 다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소송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으며 이때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전세금 소송으로 반환을 주장해 내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반환금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부동산 분쟁은 사안에 따라 해결책도 다양하고 다소 복잡하므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부동산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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